산정특례란 혜택, 대상질병, 신청방법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그리고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진료비가 매우 많이 들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최소화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 치매, 14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하며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부담금의 5%, 희귀난치성 질환은 본인부담금의 10%, 중증 치매의 경우 본인 부담이 10%이라고 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며 2016년 7원부터 결핵으로 등록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으로 선택진료비, 비급여,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제도라는 것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에 따라서 혜택이 더 좋아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산정특례 신청방법 부분은 중증질환으로 진단을 받을 시 의사가 상병코드를 전산에 입력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상병코드 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해당 병원에 등록하면 되니 확진 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했다면 확진일 때부터, 30일 이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혜택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은 5년, 중증화상 1년,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은 최대 30일, 결핵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 동안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또한 전국 어떤 병원에서든 같은 검사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하여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2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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