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기록 관련한 내용들이 웹상에 질문들이 많아 판단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사연들로 본의아니게 문제에 휘말리거나 분쟁에 개입하게되어 공판 절차를 거쳐 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 빨간줄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면 우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보면 제7조 1항을 보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어쩌구 하는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리하자면,


훗날엔 집행유예 전과기록 열람 자체가 가능한 조직은 경찰 수사기록 뿐이란 얘기입니다.


관할 시,군,구,면,읍,리 동사무소 등에는 수형 인명표는 영구 삭제되고, 검찰이 경찰에 송치 받아 작성된 수형 인명부 자체도 영구 삭제 처리 됩니다.




당연히 일반인이 경찰서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 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에는 조회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 수사기록 상에서는 말소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영구보존 처리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 드릴 수 있냐 하면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경찰에서 내사를 시작했는데 해당 용의자가 과거 범죄 경력이 있다면(헌법, 형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건을 더욱 용의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헌법소원 제기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이 자료는 엄격하게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함부로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인권침해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결을 내보자면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면 무죄와 거의 준할 정도로 처리되어 일반인들은 범죄사실을 알 수 없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 형사들은 볼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빨간줄 해당 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되, 공무원 임용같은 자격에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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