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시 미납 불이익 및 1년치 납부 횟수 총정리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지방세의 성격을 가진 자동차세를 납부 해야 하는데요.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한 번 알아봅시다. 요즘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경찰들이 행정부 소속 단속 요원들과 대기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된 사람들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고속도로를 이용 할 일이 있어서 뉴스에서 나오던 것을 직접 목격했더니 굉장히 실랑이가 버러지는 진풍경이더군요.

서론이 길었는데 보통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재지가 사업장 소재지에서 과세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라도 지정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1년에 몇 번을 납부해야 하는지 횟수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언제 나오는 것인지? 자동차세 체납 또는 미납 시 어떠한 불이익 조치가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1년을 기준으로 두 번 과세되며, 1월부터 6월까지를 6월에 납부하는 것이고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는 것은 12월에 납부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신경을 쓰고 납부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한에 내야하는데 납부를 미루거나 세금 회피하게 되면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당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으나 차량매도 또는 폐차 진행 시에는 그동안 밀린 모든 세금을 모조리 납부해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한데요. 장기체납 분류되면 번호판이 영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들을 근거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체납횟수나 금액에는 관계없이 1회 체납만으로도 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세는 최고장(독촉장) 송달 없이도 체납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지방세목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채권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채권자는 바로 국가기관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너무 많아 대출 또는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밀린 세금을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빚은 또 다른 빚을 낳을 수 있으니 항상 심사숙고 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체납 그리고 미납 시의 불이익 그리고 1년치 납부 횟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대출 신중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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