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우리나라에서 땅이나 집합건물 또는 빌라, 임야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쉽게도 죽기 전까지 회피 할 수 없는 재산세 납부 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어찌보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뿌듯해야 하지만 한 편으론 과세, 두 글자에서 오는 압박감도 막연하지만 느껴지실 겁니다.




고지서를 받아 재산세 납부증명서 받는 순간까지가 최종적인 관문으로서 우리는 1년에 두 번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채권자, 우리는 채무자, 민법적 시각으론 그렇습니다. 납세는 신성한 의무이며 국세, 지방세 둘 다 소중하게 쓰여질, 쓰여야만 하는 우리 국가의 기본 토대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쯤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을 과세표준액, 물건의 용도 또는 형태에 따라 다르게 분류 됩니다. 세율 또한 각양각색이고 고지서 발급 시기 또한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물건과 관련하여 재산세가 언제 나오는지? 과세기준점 또는 기산점 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 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갑구 소유자 영역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시면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내방하여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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