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증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식업 등이 대표적인데 아무래도 손님이 먹을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안되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증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증 발급 방법과 비용을 알아보는 것이 첫번째가 되겠지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있는대로 식품종사자의 경우에는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감염, 장티푸스 등에 관한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 소요시간은 17~19분 내외로 검사 보건증 비용 자체는 1,5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검진을 모두 마친 후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거나 인터넷 발급 등이 있는데 역시 IT 시대에서는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것이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긴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선 온라인 제 증명 발급시스템 열람 후 건강진단결과서 출력하면 이것이 곧 보건증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1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보다 취업 시에 발급받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재발급은 제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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